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환불 신청 후 카톡채널 '아란티비'로 연락 요망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강의 자료(교재 등)만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해당 강의를 학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강의 자료에 수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환불금은 결제 시 이용했던 결제 수단 또는 쿠폰으로 환불되며, 환불금 처리까지 영업일 5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